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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의 기여분 65%를 인정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전혼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했었기에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전혼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했었기에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승소사례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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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피상속인의 전혼자녀인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전혼 과정에서 얻어진 재산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재혼 당시 보유한 재산이 별로 없었고 피상속인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면 10여년의 투병생활 동안 의뢰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기에 의뢰인의 기여분이 상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