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관계와 재산·채무를 먼저 조사하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선택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
기본 검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승인·한정승인·포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제도는 결과와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채무 규모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후순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상속포기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전부 거절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가족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 후순위 상속인 영향 확인
  • 가정법원 신고 필요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채무 정리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수리 후 청산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
  •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 공고·최고·청산 후속절차

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기간 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승인·포기 후 재산 은닉·부정소비 등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부동산 매각·차량 처분 전 사용 목적과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접수 전부터 수리 후까지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 01

    상속관계 확인

    사망 시점, 최후 주소지, 선·후순위 상속인과 미성년 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재산·채무 조사

    부동산·예금·보험·주식과 대출·보증·세금·사적 채무를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3. 03

    처분행위 점검

    예금 인출, 차량·부동산 매각 등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04

    선택과 서류 준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를 비교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신고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5. 05

    수리 후 후속 대응

    한정승인은 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계속 관리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바로 확인할 사정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제가 아니므로 채무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기존 조사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기한과 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속관계와 채무 상황을 비공개로 검토합니다.
상속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