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전부 거절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가족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 후순위 상속인 영향 확인
- 가정법원 신고 필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관계와 재산·채무를 먼저 조사하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선택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승인·한정승인·포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기간 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승인·포기 후 재산 은닉·부정소비 등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부동산 매각·차량 처분 전 사용 목적과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세요.사망 시점, 최후 주소지, 선·후순위 상속인과 미성년 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예금·보험·주식과 대출·보증·세금·사적 채무를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예금 인출, 차량·부동산 매각 등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를 비교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신고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은 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계속 관리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제가 아니므로 채무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기존 조사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