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상속 절차 타임라인

상속이 시작된 뒤 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과 법정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상속, 확인할 순서부터 분명하게

상속 절차는 재산을 나누는 일보다 먼저, 상속인과 재산·채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승인·포기 판단 전에는 재산 처분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3. 17. 시행 민법 기준 · 본 안내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달력에 표시할 기준

실제 기산점과 예외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승인·한정승인·포기 검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의 일반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처분 전

단순승인 위험 확인

예금 인출·재산 매각 등은 먼저 검토

상속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각 단계의 확인사항을 체크하며 진행 순서를 잡아보세요.
  1. 01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되고 권리·의무 승계가 시작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독자적인 재산 처분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 시점과 최후 주소지 확인
    •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의 존재 여부
    • 긴급히 보존해야 할 재산과 자료
  2. 02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신고와 상속관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기한 안에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신고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입양·인지·대습상속 가능성
    • 상속인별 연락처와 현재 의사
  3. 03

    가급적 조기에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부동산·예금·보험·주식뿐 아니라 대출, 보증, 세금과 사적 채무까지 한 목록에서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토
    • 등기·금융·보험·세금·차량 자료 수집
    • 최근 재산 처분과 생전증여 내역 확인
  4. 04

    처분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단순승인 위험을 점검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해 움직여야 합니다.
    • 예금 인출·차량 매각·부동산 처분 보류
    • 긴급 관리가 필요한 재산은 사용 내역 기록
    • 채권자 연락과 독촉 자료 보관
  5. 05

    안 날부터 3개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결정합니다

    재산과 채무,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비교해 결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여부와 숨은 채무 가능성
    • 공동상속인별 별도 판단 필요성
    • 한정승인·포기 관할과 제출서류
  6. 06

    승인 판단 후

    분할 기준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유언,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을 함께 검토한 뒤 협의분할 또는 심판 절차를 설계합니다.
    • 재산목록과 평가 기준일 통일
    • 생전증여·부양·재산형성 기여 자료
    • 협의가 어렵다면 보전처분 필요성
  7. 07

    뒤늦게 채무 초과를 안 때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제가 아니므로 인지 시점과 조사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채무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통지 자료
    • 기존 재산·채무 조사 과정과 누락 이유
    • 미성년 상속인의 별도 보호규정 적용 여부
  8. 08

    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를 이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 후 5일 내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 두는 등 후속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 법정 공고 방식과 신고기간 관리
    • 변제 순서·배당과 청산 자료 보관
  9. 09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국외 주소 등 예외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와 기한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 자료
    • 사전증여·채무·장례비용 증빙
    • 분할 전이라도 신고기한 별도 관리
  10. 10

    분할 확정 후

    등기·명의변경과 사후 정산을 마칩니다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지급, 세금과 채무 정산을 진행하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상속등기·차량·금융자산 명의변경
    • 채무 변제와 공동비용 정산
    • 합의서·영수증·세무자료 장기 보관

3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채권자의 독촉이나 지급명령이 도착한 경우
  • 사업체·임대부동산처럼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있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 해외 재산, 보증채무, 세금 체납 또는 명의신탁 정황이 있는 경우

공식 법령·기관 안내

페이지 작성에 참고한 공공기관의 원문을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필요한 절차도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자료를 바탕으로 기한, 증거와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