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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가이드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과 작성 전 확인사항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복잡한 상속, 확인할 순서부터 분명하게

유언은 내용만큼 방식이 중요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산과 가족관계를 정리한 뒤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 3. 17. 시행 민법 기준 · 본 안내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세요

문장부터 쓰기보다 사람·재산·의사·분쟁 가능성을 먼저 목록화합니다.
01

사람

배우자·자녀·대습상속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수증자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02

재산

등기부, 계좌, 주식, 보험, 채무 등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의사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비율로 남길지, 유언집행자는 누구로 할지 명확히 정합니다.

04

분쟁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과 의사능력 다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5가지 방식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01

자필증서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

  • 본문 전체, 날짜,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자서
  • 유언자 날인
  • 삽입·삭제·변경 부분도 직접 쓰고 날인
컴퓨터 출력물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는 자필증서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녹음

유언자와 참여 증인이 법정 사항을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

  • 유언자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
  •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
  • 원본 보존과 녹음의 연속성 확보
단순한 영상 메시지나 음성 메모만으로는 법정 녹음유언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비밀증서

내용을 봉인한 뒤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

  •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엄봉하고 날인
  •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
  • 봉서 표면의 날짜·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5일 내 확정일자
봉인 방식과 5일 기한이 연결되므로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05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의 예외적 방식

  • 증인 2인 이상 참여, 그중 1인에게 유언 취지를 구수
  • 구수받은 사람이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서명
  •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다른 네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대체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사유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7세 이상이며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이전 유언의 철회·변경 범위를 분명히 했는가
  • 재산을 등기부·계좌번호 등으로 특정했는가
  • 수증자의 성명과 관계를 혼동 없이 적었는가
  • 나중에 취득하거나 처분할 재산의 처리 기준이 있는가
  •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와 잔여재산의 귀속을 정했는가
  • 유언집행자와 예비 집행자를 검토했는가
  • 유류분·특별수익 등 예상 분쟁을 점검했는가
  • 원본의 보관 장소와 발견 방법을 정했는가
  • 사망 후 검인·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는가

공식 법령·기관 안내

페이지 작성에 참고한 공공기관의 원문을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필요한 절차도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자료를 바탕으로 기한, 증거와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