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배우자·자녀·대습상속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수증자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과 작성 전 확인사항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유언은 내용만큼 방식이 중요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산과 가족관계를 정리한 뒤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 3. 17. 시행 민법 기준 · 본 안내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배우자·자녀·대습상속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수증자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등기부, 계좌, 주식, 보험, 채무 등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준비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비율로 남길지, 유언집행자는 누구로 할지 명확히 정합니다.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과 의사능력 다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
유언자와 참여 증인이 법정 사항을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과 함께 작성하는 방식
내용을 봉인한 뒤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의 예외적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