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정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차례로 선택해 우선 확인할 법정상속인 범위를 살펴보세요.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확인 도구는 민법상 기본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상속인 확정이나 상속분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 3. 17. 시행 민법 기준 · 본 안내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자녀·손자녀 등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상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을 때삼촌·이모·사촌 등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이 도구는 민법상 기본 순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은 대습상속, 입양·인지, 태아, 결격·포기, 유언 및 준거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이면 당시 시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정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친생자관계, 입양, 인지 또는 친양자 관계가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격이나 상속포기는 순위와 다음 상속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태와 결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태아, 외국 국적·주소, 해외 혼인·출생·재산이 있으면 적용 법률과 증명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