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상속 관계도 자가 확인

가족관계를 차례로 선택해 우선 확인할 법정상속인 범위를 살펴보세요.

복잡한 상속, 확인할 순서부터 분명하게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확인 도구는 민법상 기본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상속인 확정이나 상속분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 3. 17. 시행 민법 기준 · 본 안내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의 기본 순위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상속
  2.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3. 3순위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을 때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이모·사촌 등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

내 가족관계로 순서 확인하기

먼저 사망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도구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기본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선택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01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습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별도의 권리나 특별연고자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습니까?

입양 자녀, 인지된 자녀, 태아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족관계를 차례로 선택해 주세요.

답변에 따라 필요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결과는 법률상 확정 판단이 아닌 우선 확인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민법상 기본 순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은 대습상속, 입양·인지, 태아, 결격·포기, 유언 및 준거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이면 당시 시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아래 사정이 있으면 기본 순위와 실제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정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

02

입양·인지·친생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친생자관계, 입양, 인지 또는 친양자 관계가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상속결격·포기

결격이나 상속포기는 순위와 다음 상속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태와 결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

태아·외국 요소

태아, 외국 국적·주소, 해외 혼인·출생·재산이 있으면 적용 법률과 증명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기관 안내

페이지 작성에 참고한 공공기관의 원문을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필요한 절차도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자료를 바탕으로 기한, 증거와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