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 개시일과 증여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자와 산정 대상, 반환 방식, 행사 기간을 구분해 살피고 개정 민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대상·반환 방식·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와 두 기한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권리자 확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가액반환 원칙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침해액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인지 기준
1년안 날부터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절대 기준
10년상속 개시일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장기 기한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속인의 몫이 침해된 경우,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조항이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 가액반환 원칙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 대신 침해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 상속권 상실 제도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기여 보상 제외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기여 보상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고인의 사망 시점이 기준입니다.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