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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일
2020.12.30
승소일
2020.12.11
조회수
1,03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간략내용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가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원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제기한 다른 사건(유류분반환)이 있었기에,
원고는 원고 사망후 발생할수 있는
상속분쟁을 방지하고자 본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례 자료 6

결과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녀관계 부존재 확인

* 피고와 망 김갑주의 부녀관계는 존재함(유전자 검사에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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