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게시일
2022.02.28
승소일
2021.09.07
조회수
1,76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우리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였는데,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 사례 자료 4
  •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토지지분, 예금 재산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1. 부동산은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는것으로 (1억 7천만원 상당)
2. 토지는 각각 상속지분대로 공유등기
3. 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하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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