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오너 일가의 재산 소송으로 집안싸움이 생겼고, 이 싸움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강도 높은 주주제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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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상속 변호사
보도 내용
속옷 회사 BYC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정기 주총을 앞두고 오너일가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소송의 자세한 내용부터 볼까요.
BYC의 한석범 회장이 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 때문입니다.
엄마인 김 모씨와 누나인 한지형 씨가 한 회장과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앞서 엄마인 김 모씨가 배우자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엄마의 주장은 내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유산 상속 과정은 크게 유언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받게 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도 한 상속인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보장됩니다.
한 특정인이 한도를 넘게 받아가면 다른 상속인이 소송으로 부족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100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소송 규모가 상당해요?
1980년 대 말부터 BYC는 승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차남인 한석범 회장은 그동안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 회장이 과도하게 재산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받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인데요.
엄마인 김모 씨의 유류분은 총재산의 10%에 해당하는 1천 억 원 대로 추산됩니다.
[조인섭 /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매각을 한 건지 아니면 증여를 한 건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유류분 액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집안싸움이 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주가인데 어땠습니까?
지난 달만 해도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재산 소송이 알려지자마자 50만 원 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까지 뛰어들며 더 가열됐는데요.
이 펀드는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 이익이 대주주에게 가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트러스톤은 BYC가 관계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은 한석범 회장의 두 자녀가 각각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BYC는 두 기업에 유리한 단가로 제품을 공급했고, 특히 제원기업에게는 일부 점포의 사업권을 넘기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펀드는 오는 24일 정기주총을 염두한 것 같은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트러스톤은 현재 BYC 주식 8.13%를 보유해 2대 주주입니다.
트러스톤은 내부 감시를 위한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배당을 올리고, 액면분할과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제안을 내며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BYC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60%가 넘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트러스톤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은 기업 경영진보다는 일반 소액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3% 룰이 적용되게 되면 보통 최대주주 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액주주 연합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