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남동생과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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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상속 변호사
보도 내용
A씨는 "엄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고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하셨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던 철인이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저와 남동생이 아르바이트한다고 해도 '공부가 돈 버는 길'이라며 극구 말리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어머니는 식당 개업을 해 저희 남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셨고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동네 대로변에 번듯한 빌딩도 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한 탓인지 어머니는 암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제 몫으로는 예금을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정해두셨더라. 저희 남매는 엄마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 후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됐는데, 5년간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월세가 상당했다. 남동생은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기 몫이라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라고 물었다.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 한다.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구체적 상속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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