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전한 사건 이야기
재판이혼을 통해 양육자는 아이아빠로 조정하여 이혼을 마무리 지었던 의뢰인께서는.
1년뒤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 및 양육비변경청구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150만원이나 청구하엿고 면접교섭을 당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님과 류현주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아주셨는데요
3년간의 긴 소송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던 제게 위로도 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이혼소송을 할 당시에 조인섭변호사님을 찾았더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조인섭변호사님을 찾아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일모레 드디어 아이를 만나러가네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앞으로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면접교섭일정과 양육비는 없는것으로 1심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했다가
사건이 마무리 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사안입니다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이 사건을 함께한 변호사
의뢰인이 보내주신 후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