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야법률 안내
유류분 반환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최소 상속분을 침해받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과 적용 시점,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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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최소 상속분을 침해받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과 적용 시점,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상속포기 문제를 상속 담당팀에 비공개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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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유언·유류분·기여분과 가족관계 쟁점을 함께 분석하는 신세계로의 협업 체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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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첫걸음부터 가족법 전문 로펌의 오늘까지, 신세계로가 쌓아 온 변화와 성취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과 작성 전 확인사항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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