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 상대방의 거짓 밝히고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지급받음[유…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4.02.15
승소일
2019.01.01
조회수
2,152회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어머니 사망 이후 2명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약 7억원 상당인데,
그 이외에도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3억원 상당을 받았기에
의뢰인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했기에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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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 사례 자료 5

결과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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