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류분
전체 칼럼 보기

핵심부터 읽어보세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특별한 부양 내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등의 형성과정에 피고의 기여나 협력이 있었

유류분
콘텐츠
법률 칼럼
게시일
조회수
2,018회
01 / 02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 관련 이미지 1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