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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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 부의금 처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 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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