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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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 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기여분·특별수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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