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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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
상속재산분할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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